[ ] 핫요가 횡포...(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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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미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02-22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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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비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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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가 등록을 하시고 해지하려하시니 업체에서 해지를 거부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