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우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12-02-13 23:23:3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전 토비스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10년 후인 '11년 8월에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90만원을 받게 계약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토비스콘도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말 회사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만 주고, 계속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는 토비스 콘도에서 보증금 39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입니다 (언제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시고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77 digital 김홍범 2012-03-03
20574 생활가전 이수임 2012-03-03
20571 기타 신승희 2012-03-03
20560 유통 손영택 2012-03-03
20559 금융 이성진 2012-03-03
20558 기타 차송이 2012-03-03
20557 기타 강국한 2012-03-03
20556 식음료 이대화 2012-03-03
20555 자동차 강준현 2012-03-03
20552 금융 김나윤 2012-03-03
20546 기타 송규석 2012-03-03
20545 기타 조삼만 2012-03-03
20544 기타 유혜선 2012-03-03
20543 기타 장준희 2012-03-03
20542 생활용품 김지은 2012-03-03
20539 자동차 박빈구 2012-03-03
20537 생활용품 김지은 2012-03-03
20534 식음료 이현아 2012-03-03
20533 식음료 이현아 2012-03-03
20532 digital 임재현 2012-03-03
20531 기타 박정훈 2012-03-03
20525 통신 고영은 2012-03-03
20523 digital 김선미 2012-03-03
20512 digital 이철 2012-03-03
20506 생활용품 박선영 2012-03-03
20504 digital 정대철 2012-03-03
20495 기타 최예란 2012-03-03
20493 digital 김홍범 2012-03-03
20490 digital 이규환 2012-03-03
20487 기타 이은지 2012-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