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158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64 생활용품 마은숙 2012-02-29
19863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19853 기타 박소형 2012-02-29
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19847 유통 김원희 2012-02-29
19844 기타 류기영 2012-02-29
19843 통신 임현미 2012-02-29
19840 기타 은영 2012-02-29
19839 통신 박형기 2012-02-29
19834 식음료 최재우 2012-02-29
19832 기타 김인미 2012-02-29
19830 기타

처리중

화장품
정옥자 2012-02-29
19829 통신 방범영 2012-02-29
19825 통신 박연희 2012-02-29
19820 통신 최윤정 2012-02-29
19817 통신 이미정 2012-02-29
19815 기타 정명희 2012-02-29
19811 생활용품 박찬미 2012-02-29
19810 생활용품 주재춘 2012-02-29
19809 생활가전 조병기 2012-02-29
19805 통신 곽서윤 2012-02-29
19804 생활용품 정슬한 2012-02-29
19803 생활가전 정태훈 2012-02-29
19802 통신 강대훈 2012-02-29
19801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00 유통 유지언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