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회사의 a/s 실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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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회사의 a/s 실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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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진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3-07 15:02:19

본문

한달 전쯤 갤럭시사의 스트림 HD라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못가서 동글의 HDMI 접속 포트 부분이 뺏다꼇다하기도 하고

울집 애기가 실수로 누른 나머지 동글의 pc연결하는 포트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제 소비자 과실입니다. 과실 인정하고 재품의 회사에 전화하여 a/s를 맡겼는데

동글의  단자부분 하나 빠져서 망가진것이 수리가 안돼고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네요~

새제품 교환비 21만원 내랍니다. 헐~~

그래서 난 수리를 원한다 새제품 교환을 원하는게 아니다,

아직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 과실 인정하니 무상수리가 안되면 수리비를 지불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품은 수리안되고 새제품 교환 21만원 내고 하는게 본사 방침이랍니다.

세상에 이따위 a/s가 어디있습니까? 28만원짜리 제품 한달쓰고 단자부분 하나 고장나서

수리맡기니 21만원 내고 새제품 교환하라니...참내~

제가 전화받으신 분에게 님은 4천만원짜리 차샀는데 바퀴하나 고장나서 수리맡겼는데

수리 안된다 3천내라 새차로 바꿔준다면 좋겠냐고~ 세상에 이런 a/s 정책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본사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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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무선영상전송기 구입후 포트부분에 하자로 A/s요청했는데 수리불가로 규정상 교환만 된다면서 비용부담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무상수리 가능하지만, 소비자과실경우에는 유상수리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수리거부할경우 내용증멸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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