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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계약기간 강제연장 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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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성
  • 조회수 : 1,479회
  • 작성일 : 12-03-25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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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sk브로드와 인터넷, 인터넷전화 복합 상품을 딸아이의 명의로 3년 계약을 하여 2012년 5월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았으나 sk브로드는 2012년 11월로 강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입금이 몇 번 연체가 되어 자동으로 연장이 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연체에 의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몇일전 통화하여 물어보니 그런 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항의하였더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인터넷에는 저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속을 썩이며 화난목소리가 많더군요.                                        대기업이라고 자기네 돈벌이로 막법을 만들어 소비자를 마음대로 우롱하는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한다는      생각에 소비자 고발을 통해 정상적인 해지가 돼갔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결합상품을 이요하고계시는데 사용요금의 입금이 몇번 연체가 되시어 약정기간이 임의대로 연장이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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