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945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328 생활용품 노한라 2012-03-10
22327 생활용품 박민경 2012-03-10
22326 기타 손창인 2012-03-10
22325 통신 권오성 2012-03-10
22324 생활용품 장유경 2012-03-10
22323 유통 dlruddjs123 2012-03-10
22322 식음료 심재연 2012-03-10
22321 기타 박지선 2012-03-10
22320 생활용품 정수연 2012-03-10
22319 digital 최둔영 2012-03-10
22318 생활용품 서효진 2012-03-10
22317 통신 김지연 2012-03-10
22316 생활용품 임가람 2012-03-10
22315 생활용품 소비자 2012-03-10
22313 생활용품 유유 2012-03-10
22312 생활용품 심진경 2012-03-10
22293 기타 박상재 2012-03-09
22285 digital 김윤일 2012-03-09
22281 기타 최승화 2012-03-09
22278 생활용품 소비자 2012-03-09
22277 기타 이나래 2012-03-09
22276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5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4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73 통신 한은정 2012-03-09
22272 자동차 장용직 2012-03-09
22271 기타 곽지원 2012-03-09
22264 기타 최영숙 2012-03-09
22255 기타 김보은 2012-03-09
22254 식음료

처리

**
정직하게살자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