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1,088회
  • 작성일 : 12-04-10 07:55: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업체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선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는 왔습니다.
결론은 위약금의 50%는 본사에서, 나머지 50%는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제가 짐을 싸고 정리하는 일들이 많아
담당자와 더이상 씨름을 하기가 싫어 50%금액은 입금하였습니다만,
소비자 상담 결론이 이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데,
담당자가 이렇게 협상(?)을 제시한 것인지 궁금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기사보도얘기까지 나와 담당기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위약금이란 단순변심 등의 자신의 의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할 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들은 적이 없네요...

1. 소바자 피해해결 도우미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하여 나온 결론이 서로 50%씩 부담하자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기사화하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사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케이블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정당사유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93 생활가전

처리중

과대광고
정유철 2012-04-23
34191 기타 유선주 2012-04-23
34190 digital 이보람 2012-04-23
34189 생활용품 박정은 2012-04-23
34188 생활가전 박희범 2012-04-23
34186 생활용품 김순화 2012-04-23
34185 digital 최민수 2012-04-23
34184 건설 신지웅 2012-04-23
34181 자동차 박희대 2012-04-23
34180 생활용품 김문희 2012-04-23
34179 통신 신용운 2012-04-23
34177 자동차 김혜경 2012-04-23
34176 건설 조소희 2012-04-23
34175 통신 서기석 2012-04-23
34174 금융 이병훈 2012-04-23
34171 건설 정민영 2012-04-23
34170 건설 조승훈 2012-04-23
34169 생활용품 염동훈 2012-04-23
34166 건설 조승훈 2012-04-23
34164 식음료 김미원 2012-04-23
34161 기타 김성조 2012-04-23
34160 기타 정재욱 2012-04-23
34156 기타 강민지 2012-04-23
34151 기타 박수현 2012-04-23
34149 digital 안천우 2012-04-23
34145 통신

처리

****
백대중 2012-04-23
34143 통신

처리중

****
백대중 2012-04-23
34140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거부
김세희 2012-04-23
34138 생활가전 신정윤 2012-04-23
34133 기타 임해선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