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3시간만에 배송취소 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세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1-06 22:14:04
본문
근데 21시경 다른제품을 또 하나더 시켜야해서
(19800원 이하는 배송이 안됨)18시경 주문한
방향제를 다른제품과 같이 시키려고
자세히 안보고 취소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배송비2500 반품비2500 을 빼고 카드취소
된다고 뜨는겁니다.
저는 물건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겨우 주문한지
3시간만에 배송,반품비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그건그렇고 그렇게 뺀다기에 취소한걸 다시 취소하려고 했더니 안되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요.
뭘 받아보고나서 반품한것아닌데
클릭몇번하고 3시간 지났다고
배송비에 반품비까지 빠지는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수 없을까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106-215229.jpg (301.3K) DATE : 2025-01-06 22:14:05
- Screenshot_20250106-215137.jpg (328.6K) DATE : 2025-01-06 22:14:07
- Screenshot_20250106-213356.jpg (290.1K) DATE : 2025-01-06 22:14:08
- 이전글운동기구를 시켜서 오늘 배송와서 타자마자 머리를 다침... 25.01.06
- 다음글택배 배송을 안해줍니다 25.01.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