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멤버쉽 정기점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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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숙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1-03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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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7월 1회누락
24년1월3월9월11월 4회누락
현재 24년7월점검이후 25년1월3일까지 점검을안오고 있습니다 2번의 불편사항을 접수했지만 개선되지않고 있습니다 기존받지못한 횟수만 연장해준다함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락분연장받고 이후 또 점검이 안될시 연장을 2회씩 요구하였더니 담당자가 되려 고객을 무시하는투로 회사의입장만 이야기함 고객의 불편은 아랑곳하지않음 반년이지나고 25년이라는 새해가 됐음에도 점검과 불편에 대한 안전장치를 들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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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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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