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피카주식회사 ] 고객에게 자차가입한다고 하고 자차가입안하고 사고나니 자체공업사에서 공임비를 수리비와 똑같이 하여 고객에게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1-03 15:37:22
본문
이게 바로 모범택시에서 나오던 수법을 사용하는것으로 이런 회사는 감사를 받아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상담전화계속불통 반품요청 25.01.03
- 다음글취소 위약금 25.01.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