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거절에 대한 민원 제기 – 행사보험 특약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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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브손해보험 ] 보험금 청구 거절에 대한 민원 제기 – 행사보험 특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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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희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1-02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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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거절에 대한 민원 제기 – 행사보험 특약 관련
1. 민원 제기 사유
㈜워크앤피플 (이하 대행사)는 2024년 10월 부천 종합운동장 (이하 경기장)에서 진행된 “다문화 축구대회 센트비컵”을 총괄 운영하면서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TPA코리아 (이하 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종료 후 잔디 파손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행위와 보험사의 부적절한 사후 대응이 확인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2. 보험 처리 진행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2-1. 보험 가입 과정의 문제점
 대행사는 보험 가입 시 행사 특성 상 잔디 파손에 대한 보장을 명확히 요청하였으며, 잔디 보장과 관련한 특약이 없을 경우 잔디는 경기장의 시설물 또는 부동산이기에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이와 관련된 보상 특약에 대해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 설계사는 잔디 특약의 유무를 설명하지 않았고, 약관 및 가입 제안서에 대한 설명 없이 청약서를 강제로 진행하여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 보험 증권 및 약관은 보험금 입금 및 가입이 완료된 후 전달되었으며, 대행사는 당시 설계사의 청약서 회신에 따라 파손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내용을 오인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마쳤습니다.
2-2. 보험금 청구 및 사후 처리 과정의 문제점
 행사 종료 후 사고에 대한 접수를 하였으나 손해사정사 및 보험사의 대응이 무척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법률 자문 회신은 40여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으며, 대행사의 요청 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별첨: 손해사정사 측 의견서, 본 요청서 마지막 부분)만 전달되었습니다.
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는 경기장의 잔디는 “시설물(건물과 일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했으나, 해당 의견은 잔디의 물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입니다.

3. 민원 제기 내용
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행위
잔디 보장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답변과 약관 및 가입 제안서의 미제공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 보험사의 부적절한 면책 판단
손해사정 의견서는 건물 내부의 “문”과 관련된 사례를 잔디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잔디는 시설물로서 훼손 시 분리 불가 및 경제적 가치 감소 특성을 가지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당한 행정 처리 지연
40여일 동안의 회신 지연 및 경기장과 대행사의 업무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보험사의 책임 회피로 이어졌습니다.

4. 요청 사항
 보험금 청구 재검토
대행사에서 특약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보험을 가입시켰으며, 본 과정에서 잔디 파손 사고가 약관 및 특약 상 보상이 안된다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사 및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조사
약관 및 특약 미 제공, 설명의무 위반, 청약서 강요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보상 조치
40여일간의 회신 지연으로 인한 경기장 및 대행사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5. 첨부자료
 행사 보험 가입 과정 관련 메일 송수신 내용
 손해사정사 측 의견서
 보험 가입 청약서 및 약관 사본

6. 일자별 진행 사항
2024. 09. 13
대행사는 설계사에게 가입 제안서와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 일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 직인 날인 후 보험료는 납입하였음 (위 서술 내용과 같이 대행사는 처음 시설물 처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한도 증액 회신이 와서 시설물로 처리 가능하도록 진행된 것으로 인지)
보험금 입금 및 가입 후 처브 손해보험(이하 보험사)의 안현민 담당자와 설계사 측에서 보험 증권과 영수증, 약관을 회신 주었음. 대행사는 본 메일을 통해 처음 보험 가입을 진행한 행사보험에 대한 약관과 특약을 확인하였음.
대행사는 전달해준 약관 내용에 대해 이전 요청(시설물 처리 요청 내용)에 대해 처리되었다고 인지하였음.

- 보험금 청구 과정
2024. 10. 24.
행사 종료 후 경기장에서 잔디 파손과 관련하여 대행사에 보험 처리 요청하였으며, 대행사는 설계사 측에 보험 접수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였음.

2024. 10. 29.
대행사는 보험 접수 1차 요청에 대해 회신 받지 못하였으며, 2차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청하였음.

2024. 10. 30.
설계사를 통해 보험 접수 서류를 이메일로 회신 받았음.

2024. 11. 06.
보험 접수 완료 후 보험사 담당 손해사장사가 경기장과 대행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였음.

2024. 11. 19.
보험사의 보험 청구가 거절되었음. 거절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손해사정사에 문의하였으며, 손해사정사는 법률자문을 구한 후 자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였음.

2024. 11. 19.~28.
법률 자문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대행사에서 손해사정사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통해 법률자문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

2024. 12. 06.
대행사에서 손해사정사에게 문자를 통해 회신이 없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으며, 본 문자를 보내고나서 손해사정사의 법률 자문 내용에 대해 회신 받았음.
하지만, 대행사가 받은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은 대행사에서 요청한 사고 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닌 다른 내용이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한 변호사의 이름이나 사무실에 대한 내용에 기재 없이 스크랩된 자료만 전달되었음 (효력에 대한 의문)
손해사정사와 보험사는 대행사에서 요청한 법률자문에 대해 약 40일간 시간을 끌었으며 결과적으로 받은 자료 또한 대행사에서 요청했던 사고에 대한 자문이 아니었음.
40여일의 시간 동안 경기장은 계절 특성상 동계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정이 계속하여 밀렸으며, 추후 타 대관 등 업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대행사 또한 다른 업무 진행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여 회신을 요청하였음.

보험사와 설계사는 대행사에서 요청한 시설물에 대한 약관에 대해 보상 내용을 넣지 않았으며, 보험에 대한 설명과 언급, 약관과 특약, 가입제안서에 대한 전달을 일절하지 않은 채 보험 가입을 유도하였음.
또한, 손해사정사에서 전달해준 의견서는 대행사에서 요청한 보험 청구 사고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임.
별첨: 손해사정사측 의견서

- 손해사정사 의견서의 내용 요약
 스튜디오 행사 중 문(시설물)에 대한 파손 건
청구불가사유: 파손된 시설물(문)은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 불가
의견서 Page 18, A와 B의 단락과 같이 훼손하지 않을 경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나올 경우,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소하는 경우 건물과 일체 한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경기장의 잔디는 의견서에서 얘기하는 문과 같은 일종의 시설물로 구분되며, 훼손하지 않을 경우 분리가 불가하고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소하는 시설물임.
그리하여 전달해준 의견서와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치하더라도 위 내용과 같이 잔디는 일종의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물이기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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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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