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대리점 명의도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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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1-02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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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5년생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저희아버지가 핸드폰이 잘안되서 대전시 중구 대사동보문5거리에 있는 ok통신이라는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이것저것 문의를 하였는데 이때 여기 근무하는 이상헌이라는 직원이 아버님 아버님하면서 잘설명해주는척하면서 저희 아버지 주민등록증으로 신형핸드폰 갤럭시 s23과 아이폰 2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lg통신사를 쓰던걸 sk로 바꾸면서 통신요금도 최고 높은 9만5천원대 통신요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서 고지서 주소를 다른곳으로 바꾸었고 자동이체 계좌번호도 변경하였으며 폰에 114안내를 스팸으로 차단하여 이런사실을 모르게 하였습니다.
돈연체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있는 핸드폰 발신이 정지 되면서 왜그런지 자식들이 알아보면서 이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sk쪽에 명의도용으로 접수하였는데 본인이 직접신분증을 준거라 명의도용으로 접수 조건이 안맞아 접수해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노인을 눈앞에서 사기를 쳤는데 접수조건이 왜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업들이 자기들 손해 안보려고 자기들 기준을 만든거 아닌가요?
현재 이상헌은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Sk에서 명의도용으로 접수되서 이사건이 조치될수있게 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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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