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모집 ] 네이버플레이스 광고업체 (주)모집은 사기꾼들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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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1-02 0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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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구 침산동에서 학원을 운영중이며, 네이버플레이스 광고업체와는 두번째 거래입니다.(이 회사와는 첫거래입니다)
네이버 광고회사는 저희 업체의 네이버 검색 순위를 높이고 블로그 리뷰, 인스타 리부 등을 통해 업체를 홍보해주는 곳입니다.
8월 4일 (주)모집의 직원 곽석원 팀장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업체가 대부분 만족스러우나, 블로그 리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학원은 대구, 미용실은 경기도, 병원은 충청도, 이런 식이라 업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그 직원은 탭을 건네주며 자기들 회사는 다르다, 같은 지역의 업체를 홍보한다며 살펴보라고 했을 때, 한 블로그가 같은 대구 지역의 업체들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8월 4일 당일에 1,980,000원을 결제하였고, 며칠 후 같은 회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권유받아 792,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8월에 10초짜리 영상제작을 하나 받았고, 블로그 리뷰를 게시받았으나, 첫 미팅때의 약속과는 다르게 저희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블로그에 들어가면 일관성없이 전국의 여러업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블로그 리뷰 삭제요청을 하고 전화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광고대행 서비스회사는 해당업체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카톡방이나 유선전화 상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불편했습니다.
계약시 약속받은 인스타 팔로우 수 증가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기 전에 10월 14일, 담당자 명함을 어렵게 찾아 제가 전화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가 카톡방에 들어오겠다, 나머지 못 지킨 약속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4일에 본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팀 번호를 알아내어 메일로 제출한 계약해지사유서를 첨부합니다.
15개월의 계약을 하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달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결제금액의 80%정도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으나, 계약해지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도 바꾸고 카톡방 담당직원도 바꿔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회사로 전화해서 PG사 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하니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첨부파일
- 계약서1.jpg (523.6K) DATE : 2025-01-02 00:13:18
- 계약서2.jpg (510.5K) DATE : 2025-01-02 00:13:18
- (주)모집 서비스 취소 요청서-신규.xls (16.5K) DATE : 2025-01-02 00:13:18
- 전자영수증1.jpg (81.7K) DATE : 2025-01-02 00:13:18
- 전자영수증2.jpg (83.5K) DATE : 2025-01-02 0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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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