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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가입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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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친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3-02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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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터넷 월사용료 반환 관련입니다.

저희집에 가정용 컴퓨터에
인터넷(하나로 통신:회사명_SK 브로드벤드-사용료 월25,000원, 은행 자동이체)을
이용하던중...

지난해(2011년10월11일) SK 텔레콤 에서 휴대폰개설시 가정용 인터넷과 휴대폰 결합상품을 가입하여 인터넷(인터넷은 무료)을 사용하였습니다.

SK 텔레콤의 가정용 컴퓨터에 인터넷 개설당시(2011년10월11일) 기존(하나로 통신:회사명_SK 브로드벤드-사용료 월25,000원, 은행 자동이체) 가입된 인터넷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지신청(2012년03월02일 : 하나로 통신:회사명_SK 브로드벤드)

그이후 지금까지 월 사용료는 은행에서 계속 자동이체(2012년03월02일)되어 왔고요...

가정용 인터넷 월 사용료 기 지급되어있는 금액 전액 반환 관련하여 SK 브로드벤드 민원실에 상의(2012년03월02일) 하였는데 기납입된 금액중 50%정도 환불이 가능 하다는 전화 상담을 하였으나,

SK 브로드벤드의 가정용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사용 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을 납입 하여야 하는가를 질의 합니다

SK 텔레콤으로 인터넷을 변경사용 하던중 SK브로드밴드에 자동이체된 금액 전체를 되돌려 받는
방법이 맞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방법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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