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모바일게임 캐쉬이용관련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모바일게임 캐쉬이용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12-02-28 11:02:14

본문

넷마블에서 지원하는 "카오스베인" 온라인 이라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네트워크 게임이고 여러 서버가 있습니다 대략 8개정도

문의내용은 제가 (1)의 서버를 하고있는데 잘못해서 (2)의 서버에 있는 케릭터에 "캐쉬" 를충전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캐쉬가 게임 서버 별로 연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고객센터에 연락을해서 실수했으니 서버(2)에 있는 캐쉬를  서버(1)로 옴겨달라, 어차피 같은 계정(내 명의로 되어있는 하나의 아이디) 내에 있는 거니깐 상관없지 않느냐 물었더니
자기 과실로 인한 실수는 도와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실수는 인정하는데 왜 못옴겨주냐 어차피 같은 계정내에 있고 (현금 99,000원에 3000게임머니)
3000게임머니 쓰지않았고 바로 연락했고, 옴겨달라고 문의하는데 안된다고만 하더군요

제 실수로인해 이렇게 된건 인정하지만 환불도 요청안해주고, 옴겨주는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따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2만원도 아니고 99,000원 이고
왠만하면 그러려니하겠지만 상담원들 말투도 기분나쁘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사이트에 두가지 서버를 이용중이신데 캐쉬충전을 처음 서버에 하셔야하는데 두번째 서버로 잘못충전하여 옮겨달라고 하자 안된다고 하면서 환불조차 불가하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29 생활가전 김영분 2012-02-29
20027 기타 고영훈 2012-02-29
20019 기타 전현진 2012-02-29
20015 기타 유숙정 2012-02-29
20012 기타 박미화 2012-02-29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19985 통신 김병수 2012-02-29
19981 기타 정지호 2012-02-29
19980 기타 서지현 2012-02-29
19974 기타 김석훈 2012-02-29
19972 digital 원미경 2012-02-29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19965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19956 금융 윤미희 2012-02-29
19955 digital 뿌꾸 2012-02-29
19954 기타 최윤철 2012-02-29
19951 유통 명신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