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번호 18110 에 게시한 스마트폰 환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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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범영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02-28 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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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질문을 하였고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모토로라사에
문제를 알림으로 모토로라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인 즉
다른 새 폰으로 교환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더이상 폰으로 교환하고 싶지않고
오직 환불만 요구한다 했습니다.
모토로라 직원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상담센터장 님께 문의 합니다.
환불은 곤란할까요?
소비자는 그냥 몇번 소원해 보다가 그만 두어야 하나요?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서 발생된 전화요금도 그냥 소비자가 물어야 하나요?
안된다면 포기 하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는것도 없고 알아볼 만 한 곳도 별로 없고
소비자 고발센터 박에는 이야기 할곳이 없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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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