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점에서 있었던 음식값 시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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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현호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12-02-28 0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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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점심 메뉴 돌솥밥이 6천원 이더라구요.
당연히 점심 메뉴를 시킬수 있는 시간에 들어가서 그시간안에 식사를 마쳣구요.
6천원 돌솥밥 2개를 시켯습니다.
식사를 마치구 계산을 하고 나오니 먼가 이상한겁니다.
2만2천원을 청구한겁니다.
계산을 잘못 청구했거니 싶어 들어가서 말을 하니.
잘못된게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돌솥밥 2개를 시켯는데 어째서 돈이 이렇게 나오냐. 물었더니.
종업원이란 사람의 말이 "돌솥밥 2개를 시킨건 맞는데 음식은 쭈꾸미 1인분 이 더나갔다
그래서 먹어 놓고는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 하더라구요.
시키지도 않은 쭈꾸미 1인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불판에 넣고 계산에 포함했던겁니다.
돌솥밥을 시키면 쭈꾸미도 나오는 거라서 저희는 더 많은 양이 온지 알길도 없었구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
다 많지도 않았구요.
너무 화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통하니 이건 어디다 하소연 할때가 없더라구요.
종업원이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그렇게 살지 말란말 까지 들었습니다...
27살인데 종업원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심한말은 안나오더라구요.
그제서야 사장이나와 만원을 돌려주며 가져가라더라구요.
나와있는 글에 거짓하나 포함되지 않았구요.
쭈1인분은 11,000원 , 쭈꾸미돌솥밥점심메뉴 6,000원
제가 주문한메뉴 쭈꾸미돌솥밥 2개 청구된금액 22,000원
말도안되는 돈을 청구한 양산 쭈꾸미를 고발합니다.
이런 곳에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 없어야 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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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계산시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값을 청구하여 정말 억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