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퍼 신발가게 환불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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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nsla21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2-28 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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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일에 친동생이 제가 자주 애용하는 스퍼매장에서
2월22일 18시46분 59000원신발을 세일가 4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저는 자취를 해서 주말저녁 2월 25일 밤에 집에들어왔고
26일 아침에 눈뜨자마자 짠!하며 동생이 저에게 건네는 생일선물을 받았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않아서 얼른 옷을 입고 세수만한 상태로 스퍼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매장에는 사장님과 남편분이 계시길래
저는 죄송한데요 환불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써있는 푯말처럼 저희는 환불 교환 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나하는 마음에 다시 제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신을 수 가 없어서 그럽니다
동생이 제 선물로 사온거라 환불하러 온거지 제가 샀으면 세일하는 상품은 환불 어렵다는것은 상식정도로 알고있기에
신어보지도 않고 바로 달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사장님께서는 선물하는 상품은 교환환불이 많아서 판매자체를 하지않는다고 말씀하시기에
실망하고 포기하려는 찰나에 사장님께서는 표정이 화난 얼굴으로 변하더니 화내시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신발 사간지 3일도 더 지나지 않았냐 절대 안된다 또 이 신발 사간사람을 알고있는데 선물할거란 말은 안했고
어찌됐던건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 라고 하시기에 저는 3일 전에 왔으면 환불을 해주실수 있는거냐 물어었더니 그것도 또 안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영업방해 하는거냐 미쳤냐 라고 하면서 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제가 환불을 하는 입장이기에 예의 있게 말하려고 신경쓰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미쳤냐라는 말을 하셨을땐 너무화가났습니다
근데 또 더 화가 나는건 제가 보는 앞에서 경찰소에 신고를 하시더니 위치를 잘모르는 경찰관님께도 막 화를내셨습니다
저는 매장안에서 아무말 못하고 서 있었는데 CCTY를 돌려서 제 동생얼굴을 다시 봐야겠다 하며 화를 내시고있는 사장님을 보고
문득 브랜드가 있는 가게에서 사람을 대하는 직원이 아닌 시장에서 신발파시는 목소리큰 아주머니와 다를바 없다 느꼇고
또 만약 다른 사람이 환불을 하러왔을 때 저에게 했던것 처럼 욕하고 화내시는 모습 떠올리니
평소 좋아하던 스퍼의 이미지를 사장님이 떨어뜨리고 있어보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웃으며 안된다고 했더라면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저도 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텐데 처음부터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라는 말 처럼 말 꺼내기가 무섭게 정색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잠시후 경찰관님이 오셨습니다 경찰관님이 오신다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은 어떤일인지 설명을 하셨고 바로 경찰관님은 저에게 잠시만 나와달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는 사장님께서 제가 들고갔던 그 쇼핑백을 밖으로 내놓고는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정말 좋게 웃으며 나오려고 했던 제가 한심했을정도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말하길 제가알기로는 구매한지 7일이 안되는 상품은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정 마음에 안드시면 한발작 물러서서 만약 3만원가는 신발이면 2만원만 받으실 의향 있냐고 물어보시기에
그렇게라도 하고싶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매장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내부에서 경찰관님과 사장님이 무슨이야기를 하고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표정과 행동에 들어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셔서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긁적이며 어려울것같다 그리고 저희가 할말은 아니지만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을하셨습니다
경찰관님께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그냥 저안에 계속있겠다고 죄송하다고 만약 또 신고하면 아까 처리했던건이라 방문 안겠다고 말씀해달라고
말했더니 경찰관님은 자기들은 부르면 또가야한다며 오히려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드신 경찰관님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1~2만원하는 돈이면 그냥 동생주고 신으라고 하겠지만
고등학생인 제동생은 학교에 운동화를 신지 이런 단화는 안신는다고 했습니다
고객에대한 작은교육도 못받아 보이는 그사장님께 제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열이 받아서라도 알바해서 산 제동생돈 꼭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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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을 받으신 신발을 교환하려고 가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며 불친절한 행동을 보여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