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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정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12-02-28 0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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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주문했는데 재질이 달라서 반품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왕복배송비를 저에게 청구하네요
입던옷과 새옷은 틀리수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주문한 옷의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지금주문한것과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한다고하고
자꾸 배송비를 입금하라고만 하네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을좀 알려주세요
어케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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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주문후 재주문을 하셨는데 기존의류와 재질이 달라 환불요청했는데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