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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이용중 사고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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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04-03 1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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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 여행중
퍼시픽랜드에 비바제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주의사항은 핸드폰과 가방만 내려놓고 타라는 말뿐이었는데
 말도없이 갑자기 급회전으로 인해 아내가 목부상과 고가의 선글라스를 바다에 빠트렸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응급실가서 1차 치료를 하고 업체 전화를 했더니
보험회사가 연락할거라는 얘기외엔 4일간 여지껏 아무 연락이 없답니다.
꼭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안전의무불이행으로 따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요
부상으로 인해 남으기간 망쳐진 여행과
피해보상을 어찌 받아야하는지,,
괘씸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레저이용중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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