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판매자의 어이 없는 행동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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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판매자의 어이 없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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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K
  • 조회수 : 1,265회
  • 작성일 : 12-03-16 19:20:28

본문

11번가에서 30인치 모니터를 구매 했습니다. 모델은 크로스오버 3010T 무결점, 867,650원에 구매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일시 불 결재 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후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는 해당 제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결재한 금액에 판매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구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하고 카드결재 내역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해당 제품 가격을 99만원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더군요. 주문 취소 했으니, 12만원 더 내고 다시 구매 하라는식인거죠. 그래서 11번가에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뭐 딱히 11번가에서도 처리 해주는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는 제가 구매한 판매자 정보입니다.
상호명: (주)컴마트컴퍼니
대표자: 김철환
전화번호: 02-704-8115
이메일: icommarti@nate.com
영업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관광터미널 3층32호
사업자등록번호: 106-86-65270
통신판매업 신고: 2009-서울용산-0799

링크 #1. 해당 제품 사이트 링크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품 결재 이후 가격 변동으로 인한 판매자 판매 거부로 인한 불편 사과양해 구하고 11번가 고객불편 감안 포인트[사이트 내 결재수단] 지급으로 고객 사과 양해구하고 수긍하시어 종결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격표시 잘못되었다며 물품인도 거절하고 구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하고 카드결제 내역도 취소를 했다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법, 2002,6.10- 업체가 실수로 정상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 표시하였고 그 후 가격표시의 오류로 일방적인 취소를 하였는데, 가격입력 시 업체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소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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