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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부과서비스 폰세이프/분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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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화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3-07 23:22:31

본문

저는 해외를 일년에 한두번 나가는데

2011년3개월 정도 해외에 나갔을당시 스마트폰을 분실 했습니다.

10월에 한국에와 휴대폰을 해외에서 잃어버려 사려고한다

분실보험을 들어야 겠다 하면서 고가의 sk이동통신용휴대폰을 샀는데

그만 올해2월에말경 해외에 나갔다가 그만 또 부주위하게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sk 폰세이프 보험 들었는데 분실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이져 버리면 보험 혜택 못받는다고 .합니다.

왜 분실 보험을 들었는데 혜택을 못받냐고 물어보니  sk텔레콤에서  약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 휴대폰 약관을 읽어보고 분실보험을 드냐고 물어봤더니

죄송하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난 분명 휴대폰 가게에서 살때 해외에서 한번 잃어버려 분실보험에 드는거라고

말하고 들었는데 휴대폰 판매직원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SK텔레콤측은 한다는 얘기가 휴대폰매장에 전화 했더니 직원이 그만도 사실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폰세이프부과요금 2500원 4개월치만돌려드릴수 있다고 합니다

왜 해외분실 혜택을 못받는걸 알았다면 구지 제가 바르말로 해외에서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을까요

\휴대폰 판매점에 문의를 했더니 그래요 해외에서는 분실보험이 안된데요..이러케 반문을하고

SK델레콤측은 판매점에 대해 교육이나 부과서비스 혜택 지침서를 교육을 안하고

소비자에게서 대충 싸인이나 받게 한점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누가약관을 보며 2500원짜리 분실보험을 들꼤습니까.

해외던 국내던 분실개념만 강조할뿐 확실한 영업점 교육을 안시킨

SK텔레콤측이 변상을해야 된다고 봅니다

SK텔레콤 폰세이프/분실보험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내용으로 분실보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설명 및 양해부탁드리니 이용자께서 금일 날짜로 신규가입을 하였으며 이번에 가입하면서 영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어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며 추후 동일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교육등을 요구하시어 개선 건의 말씀드리고 상담완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휴대폰분실하여 새로구매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분실되어 가입하는거라고 설명하면서 가입하신후 또다시 분실되었는데 규정상 보상이 어렵다고 하여 기분나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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