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지방대학병원의 의료행위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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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없는 지방대학병원의 의료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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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원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12-02-27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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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 큰 죄책감이 엄습해 이대로 참을 수 없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84세의 할머니께서 물건을 집으려다 헛디뎌 어깨 탈골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고령에다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큰 병원으로 이동 할 것을 권장했고 때문에 가까운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접수하였습니다. 고통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에 발만 동동거리며 어서 빨리 접수가 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본인은 탈골로 인한 통증 때문에 거동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끙끙거리며 접수대에서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접수되는 시간만 두어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의사선생님들을 만나 뵈니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였기에 화가 남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님의 소견이 본인은 탈골전문의가 아니므로 응급실에 접수하라하여 그 곳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젊은 의사 4명이서 언어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며 상당히 빠른 의료에 임하는데 한분은 어머니 팔을 잡고 세분은 몸통과 신체부위를 잡고는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께서는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자식 이름을 번갈아 가며 부르셨고 집에 가고 싶다며 집으로 보내 달라며 절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불효자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의료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런 방법밖에 없냐고 흐느끼며 말을 하니 자기네들이 영상을 보았다하며 이 방법밖에 없다 하여 다시 그 행위가 진행됐고 어머니께서는 울면서 제 이름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방법 밖에 없다하여 지켜 볼 수밖에 없었고, 보고 있는 내내 어머니와 함께 울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서 저마저 울어 버린다면 얼마나 더 두려워하실지 걱정이 되어 울지도 못한 채 주먹에 힘만 주고 안절부절못한 채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법은 네다섯 번 연이어졌고 고령의 어머니께서는 반 실신되듯이 눈가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으신 상태로 제게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제발 집에 가자”고 간절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도 탈골 상태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갑)인 의사와 비전문가(을)인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호전시키기 위해서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 지나 담당의사께서 오시더니 수면마취를 요구했고 곧바로 수면마취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다섯 분의 의사분이 어머니를 잡고 행위를 계속 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장은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한결 편하게 느껴졌으나 아픈 팔을 수면상태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장면을 보니 깨어나시면 또 어떤 고통이 따를지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접합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관하며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다하다 안되니 입원과 수술을 권장 하였고 나중에는 중량의 물건을 빠진 팔에 동여 메고 수십 분 침대 밑으로 걸어놓고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신마취에 들어가면 못 깨어 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결정하라 했습니다. 일단은 응급실에서 비용부분이나 생활여건이 어려워 퇴원하기로 결정을 봤고 의사는 일반외과에 가면 대학병원보다 시설이 우월하다며 간접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1339에 전화를 여러 번 통화를 하였으나 대학병원서 못 고친 어깨를 일반병원에서 고칠 수 있냐는 식으로 여러 곳에서 거절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갈 곳 또한 마땅치 않아 아픈 어머니를 뒤로한 채 집으로 운전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인 초상집에 가서 어머님 탈골 상태를 논하다보니 서울에 뼈를 잘 맞추시는 분이 있다하여 전화로 코치를 받았습니다. 그 분 말씀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니 한 번에 소리가 우둑하며 접합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환하게 미소 지며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편하게 잤다는 말씀을 들으니 기쁘고 통쾌하여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정신적 충격이 크셨는지, 고통스럽던 악몽을 기억하며 제 이름을 부르며 나 데리고 나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시며 집에서 한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꿈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며 진저리 치는 몸을 보며 아들인 저 또한 그 생생한 기억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돈은 돈대로 섰고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대학병원 가서 병을 고쳐오기는커녕 병과 짐만 얻어왔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은 고통과 악몽밖에 없는 대학병원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하게 된 것은 방법이 어떻든 의술의 진척이 없었다는 점과 사후 조치 또한 환자를 대여섯 시간을 응급실 침대에서 가만히 눕힌 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크게 걸려서입니다. 특히나 비전문가인 저도 할 수 있는 행위를 의사 4명이서 어머니를 그렇게 장시간동안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진척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화가 납니다. 과연 그들이 전문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날렸다는 것이 돈 주고 어머니에게 병을 얹혀줬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치료를 하지는 못할망정 저희 어머님을 정형외과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 같아 울분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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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어깨탈골로 해당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치료를 강요하여 큰 충격을 받으셨다니 매우 속상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를 보셨다면 제보 관련하여 전문의의 소견서등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환자)이 수취인(의료진 또는 병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의료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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