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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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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1,549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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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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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48 식음료 김안나 2012-03-05
20945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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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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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자동차 김태호 2012-03-05
20922 기타 정현우 2012-03-05
20920 digital 정민우 2012-03-05
20919 기타 임보람 2012-03-05
20918 금융 민효식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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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5 기타 이인규 2012-03-05
20914 기타 김용 2012-03-05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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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8 식음료 이선미 2012-03-05
2090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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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2012-03-05
20903 통신 김구환 2012-03-05
20893 생활가전 김옥순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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