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할시 남동구 만수6동 노른자마트 생선코너 꼬막 2키로중 1키로가 벌어지지않아 컴플레인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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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할시 남동구 만수6동 노른자마트 생선코너 꼬막 2키로중 1키로가 벌어지지않아 컴플레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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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경혜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3-28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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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6동 노른자마트  생선코너에서 꼬막을 샀으나 2키로중 1키로가 입이 벌어지지않아 못먹고 전화했으나
불친절하게 당연히 입이 다 벌어지지않는다며 환불은 커녕  죄송하다는 사과 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도 사먹었구 전혀 입이 벌어지지  않는것은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세일품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상인이 있다는게 기가 막히다
맘 같아서는 불매운동을 하고싶을 정도다

노른자마트는 모든 물건이 싸구려다  물건이 너무 않좋구 싸지도  안은것같다.
그러니 대형마트로 가는것같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꼬막의 절반이 입이 벌어지지않아 드시지 못하셨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수산물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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