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피해 질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승완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03-03 10:48:34

본문

렌트카로 고속도로 1차 선에서 주행중에 오른쪽 앞바퀴가 터져 버렸습니다...그래서 간신히 차를 세운후 바퀴를 교체 받은후 일을 보고 차를 반납하는데..빌려준 렌트카 업체에서는 터진 바퀴 값을 100%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따졌더니..인상 쓰면서 양아치 처럼 행동하길래...목청 높이기 싫어서 타이어 값 중고로 3만원 물어 주고 왔습니다..정말 저는 죽을뻔 했는데..거기에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고 그냥 그건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끝까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됬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다음번에 렌트하는 손님 안전도 문제 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일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정말 3만원 물어 준것도 억울하고..맘 같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가 이용시 바퀴가 터졌는데 고객에거 100% 배상하라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457 자동차 박찬종 2012-03-03
20447 통신 오정심 2012-03-02
20442 생활용품 염규민 2012-03-02
20441 digital 비밀 2012-03-02
20430 통신 강환국 2012-03-02
20428 기타 raul 2012-03-02
20423 통신 김현수 2012-03-02
20418 기타 황은영 2012-03-02
20417 통신 김현수 2012-03-02
20416 생활가전 박소윤 2012-03-02
20415 생활용품 강혜선 2012-03-02
20414 통신 김현수 2012-03-02
20409 생활용품 김숙현 2012-03-02
20404 기타 이갑순 2012-03-02
20402 digital 김병옥 2012-03-02
20400 기타 김영택 2012-03-02
20398 통신 김석환 2012-03-02
20396 자동차 홍성신 2012-03-02
20395 생활용품 유성인 2012-03-02
20384 생활가전 이진욱 2012-03-02
20383 유통 비밀 2012-03-02
20382 digital 손무근 2012-03-02
20381 기타 최경미 2012-03-02
20380 기타 최진희 2012-03-02
20379 자동차 성열권 2012-03-02
20378 통신 정흥만 2012-03-02
20377 식음료 최정범 2012-03-02
20376 통신 정흥만 2012-03-02
20375 통신 홍경옥 2012-03-02
20374 통신 양재영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