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정말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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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선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2-02-29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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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JPG (94.8K) DATE : 2012-02-29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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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정중히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변상해 드렸으며, 고객응대 미흡과 지연변상건에 대한 정중한 사과 드리고 재발 방지 등 조치하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