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69 기타 전상희 2012-03-12
22766 통신 유희현 2012-03-12
22762 기타 송인숙 2012-03-12
22754 기타 신지현 2012-03-12
22749 생활용품 최대규 2012-03-12
22748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38 생활용품 송재준 2012-03-12
22737 기타 김영주 2012-03-12
22736 통신 박현준 2012-03-12
22735 식음료 김진영 2012-03-12
22734 통신 신동기 2012-03-12
22732 기타 김양보 2012-03-12
22731 유통 박정은 2012-03-12
22730 기타 고은비 2012-03-12
22729 통신 최윤희 2012-03-12
22727 digital 조선희 2012-03-12
22726 기타 정민희 2012-03-12
22723 기타 김슬기 2012-03-12
22718 기타 박지우 2012-03-12
22717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15 기타 이지연 2012-03-12
22713 기타

처리

문의
김옥진 2012-03-12
22710 기타 석지은 2012-03-12
22709 기타 박재성 2012-03-12
22700 digital 조상현 2012-03-12
22699 생활용품 프란체스카 2012-03-12
22698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97 통신 장현재 2012-03-12
22696 기타 신지현 2012-03-12
22695 기타 박창규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