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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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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chs9185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3-14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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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스페이스 점프를 세탁소에 맞겼는데 세탁소에서 분실을하였답니다.
3년전에 선물받은것인데 세탁소에서는 구입한 영수증을 갖고오라는데
영수증이 있을리가없지요.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구입가격은 35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의류를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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