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기계이상 과실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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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와 기계이상 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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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리찬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03-06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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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16월쯤 사용한 휴테폰(스마트)이 5일경부터 통신신호가  터지기도하고 안터지기도하고 반복되는 기계이상으로 신호를 잡지 못하여 불편을 격고있다가
kt 핸드폰 a/S센타에 방문 직원분에 상담으로 일차적으로 업그래이드 받았으며 그래도
신호가 잘 잡이지 않으면 기기 안에 부품(판)교체해야 한다며 응대 하셨습니다..
2.3일후 계속해서 신호를 받지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a/s상담실에 방문 수리하려 했으나 1년이 지났으니 유상이라 합니다..1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하니 어이가 없다 생각되고 어울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손 물에 침숙하였다면 잘못을 인정 하겠으나 신호가 끈기는 기계이상 현상은 기계 결합으로 밖에 생각이 아니들어 이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는 사용하기 싫어졌고 단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싶으며 누구에 잘못인가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회로 문제라고 말하더군요,,어떻게 하였으면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사용중 신호의 끊김현상으로 이용에많은 불편겪고계시는데 부품교체를 유상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관련 휴대폰 제조사 확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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