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S 홈쇼핑 허위광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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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상미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2-03-02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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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 오리 5마리의 분량이라 해서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계산을 해보니 오리 3.61마리 분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오리 훈제 1마리는 900g이 보통이고,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3팩 x 250g = 3250g
3250g / 900g = 3.61
상담원이랑 통화를 했더니, 한마리를 650g으로 하여 계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650g이 한마리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매한 오리훈제 제조사(주원산오리)의 홈페이지에는 한마리 중량은 800g or 900g 이고,
반마리 중량은 400g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NS 홈쇼핑에서 취해 주지 않는다면 수고스럽더라도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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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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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리 1마리의 중량을 650g으로 계산한게 납득이 안된다고 제보해주셨습니다. 오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마리 중량에 대한 규격화된 기준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600~900g을 1마리로 본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에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오리훈재의 팩에 담겨진 내용물이 광고와는 많이 달라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함량,용량,중량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