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클럽 환불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이어트클럽 환불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명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12-03-02 10:46:59

본문

와이프가 11월경 출산해서 불어난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클럽인

'14일동안' 이라는곳에 다녔습니다.

원래 금액이 한달에 60만원인데 할인기간이라서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왕 할거 두달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두달을 계약했는데 120만원에서 20만원 더 할인받고

1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대표가 사심을 가지고 와이프한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첨엔 오빠동생사이로 지내자고 하다가 점점 밥먹자는 연락과 만나자는 연락때문에

와이프는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첨엔 16만원밖에 못준다고 하더니 저희가 여기저기 항의글과 다툼을 했더니

30만원준다고 합니다.

저한테 막말과 폭언까지 했는데 전 아직 참고 있습니다.

맞대응 하면 저쪽에서 고소라도 할 기세거든요


원 금액이 얼마든간에 두달에 1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이제 운동 19일밖에 안갔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은 했다고 치고 나머지 한달은 환불을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와이프는 어려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고

이렇게 대표가 사심을 갖고 접근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못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두달을 한꺼번에 계약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한달씩 하는걸 편의상 두달을 한꺼번에 계약한건데

환불은 두달치를 합쳐서 원금액 대비 위약금과 이것저것 다 땐다는게 이상합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한달 하고 그만뒀으면 한달은 돌려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저쪽 업체 고소하려다가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다이어트클럽 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구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46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45 digital 정상모 2012-03-02
20244 기타 이미영 2012-03-02
20243 기타 이보람 2012-03-02
20242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2
20241 digital 손두용 2012-03-02
20240 기타 김옥자 2012-03-02
20237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30 기타 임미영 2012-03-02
20227 기타 백건웅 2012-03-02
20224 기타 손해숙 2012-03-02
20222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21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1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2
20217 생활용품 정지숙 2012-03-02
20210 통신 한일규 2012-03-02
20209 통신 박지휘 2012-03-02
20208 해결&감사글 한영희 2012-03-02
20206 기타 임보람 2012-03-02
20205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04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03 통신 남영우 2012-03-02
열람중 기타 김현명 2012-03-02
20199 통신 최낙범 2012-03-02
20190 통신

처리

LG U+
김홍규 2012-03-02
20187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2
20185 생활용품 박은혜 2012-03-02
20182 기타 한아름 2012-03-02
20181 자동차 박주현 2012-03-02
20180 기타 김혜순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