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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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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아정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03-01 2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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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캔디크레인이라는사탕뽑기기계를구매하였습니다~발렌타인데이선물로산것인데11일에배송이되어왔습니다.선물용인데박스가다찌그러져있고벌어져있어시트지로포장을하였습니다.기계에기스도많이나있고본드자국도많이있었지만날짜가쪼끔밖에남지않아그냥쓰기로하고월요일13일건전지를사서작동스위치를누르니작동이되지않았습니다.고장난제품이온거죠...결국선물을망쳐버렸습니다.그래서반품을할려고판매자에게직접전화도하고문자보내고게시판에글도남겼지만대답이없었습니다.그래서옥션에반품신청을하고14일일반품을하였습니다.그후연락도한통없던판매자가물건을받고는제품훼손이라며반품보류만등록해놓고이때까지버티고있습니다.고장난제품을보내놓고이렇게시간만보내며버티고있는판매자때문에더화가납니다.포장을해서제품훼손이라고우기기만하는데해결책을찾을생각조차없습니다ㅡㅡ돈도판매자에게있고제품도판매자에게있고제가어떻게해야하죠?그제품때문에포장비도들고쓸데없이건전지도구매했습니다.판매자의태도때문에더화가나다보상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물품의 하자로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는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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