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에 관한 애로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배송에 관한 애로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권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2-03-01 01:57:31

본문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남 하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큰딸이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기숙사 이삿짐을 택배로 보냈는데 아지도 배송이 않됩니다.
택배회사는 대한통운택배이고요, 이 사항을 택배회사 홈피에 질문을 하려고해도 회사 홈피에 배송접수는 되는데 사고접수는 입력이 안됩니다. 참 좋은 회사인것 같고요.
큰딸이 보낸 택배물에는 작은딸이 기숙사 입사하면서 갖고 갈 목욕용품 등 많은 물건을 사용 해야 하는데 베송이 되지않아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하여 기숙사 입사를 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건 이러한 사실을 택배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알렸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택배회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를 세번 했습니다.
제가 참고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소비자 상담소에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기숙사에 여러가지 물품을 택배사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서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46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45 digital 정상모 2012-03-02
20244 기타 이미영 2012-03-02
20243 기타 이보람 2012-03-02
20242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2
20241 digital 손두용 2012-03-02
20240 기타 김옥자 2012-03-02
20237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30 기타 임미영 2012-03-02
20227 기타 백건웅 2012-03-02
20224 기타 손해숙 2012-03-02
20222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21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1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2
20217 생활용품 정지숙 2012-03-02
20210 통신 한일규 2012-03-02
20209 통신 박지휘 2012-03-02
20208 해결&감사글 한영희 2012-03-02
20206 기타 임보람 2012-03-02
20205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04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03 통신 남영우 2012-03-02
20200 기타 김현명 2012-03-02
20199 통신 최낙범 2012-03-02
20190 통신

처리

LG U+
김홍규 2012-03-02
20187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2
20185 생활용품 박은혜 2012-03-02
20182 기타 한아름 2012-03-02
20181 자동차 박주현 2012-03-02
20180 기타 김혜순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