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로 인한 3번째 교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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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자로 인한 3번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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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교숙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02-27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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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 홈쇼핑을 통해 싸이클을 구입후 꾸준히 사용해오다가 얼마전 심한 소리와함께 수명이 다된것같은 느낌에 겸사겸사 똑같은 제품으로 구입을 할려다보니 11번가에서 판매를 하길래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 제품이 오자마자 아예 물건이 다 깨져서 오는바람에 1회 교환을 하였습니다.
직장이 있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은 교환 반품 하는것이 정말 번거로운 일일뿐더러, 물건에 화자가 있어서 교환하는것이다보니 화도 났지만 매일 운동하는 저로써는 이번 한번이겠거니 싶어 참았는데,
다시 신중히 보내준다는 물건이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더 심한 소리가 날뿐더러 기계자체가 비뚤어진 느낌에 페인트칠도 대충되어있는,...겉모습은 상관없지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니깐 정말 어찌해야되나 심하게 고민하닥,, 구입한 11번가에 글을 남겼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100% 환불은 못받더라도 더이상 교환은 못하겠다고,,(포장되어왔던 박스도 없고,, 분리해줄 사람도 없어서 조립되어있는 그대로라도 갖고 가주시면 돈은 다 안받겠다고 ,,,문의를 남겼는데,,)
답변이 구매확정이 된상태에서 반품을 신청하셔서 판매자와 얘기를 하라고 하내요,,
그럴꺼면 첨부터 판매자와 1:1 구입을 하지 그럼 11번가는 무슨 일을 하는거며,, 물건을 교환중인 사람이 무슨 구매확정을 했다는 건지...
정말 난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11번가)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측 과 협의 되어 본사측에서 박스를 소비자 분께 보내드렸으며, 향후 수거 후, 취소 처리 완료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사이클의 계속되는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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