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005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44 생활가전 박희진 2012-03-20
25043 digital 송치윤 2012-03-20
25042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41 기타 이진욱 2012-03-20
25040 기타 김예은 2012-03-20
25039 유통 이영 2012-03-20
25035 통신 최보람 2012-03-20
25031 기타 전재근 2012-03-20
25028 생활용품 이민주 2012-03-20
25026 금융 하준식 2012-03-20
25025 생활용품 김기소 2012-03-20
25021 통신 이인학 2012-03-20
25019 기타 김주오 2012-03-20
25016 기타

처리

**
최지원 2012-03-20
25014 유통 윤미혜 2012-03-20
25013 생활용품 배필순 2012-03-20
25011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10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08 해결&감사글 허인영 2012-03-20
25006 통신 기건영 2012-03-20
25004 통신 오석환 2012-03-20
25003 기타 박명준 2012-03-20
25002 통신 전해진 2012-03-20
25001 기타 임영실 2012-03-20
25000 통신 박해리 2012-03-20
24999 생활가전 임동호 2012-03-20
24998 기타 김은주 2012-03-20
24997 기타 김진 2012-03-20
24996 생활가전 양철형 2012-03-20
24995 생활가전 임주혜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