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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 AS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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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효상
  • 조회수 : 964회
  • 작성일 : 12-03-08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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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 2011년11월 




 본인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총 2회 모토로라 수유 서비스센터에 사용중인 휴대폰의 이상발
열, 와이파이 혼선, 블루투스 이상 터치안됨, 카메라 작동불량, 통신불량등의 사유로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메인보드 부품의 소비자 귀책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메인보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수리받음.
 현재 와이파이 혼선, 블루투스 이상, 간헐적 이상발열등의 증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콜센터 전화
상담요청 하였으나 귀책사유로 무상수리 불가하다는 답변들음.


 서비스센터에서 귀책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메인보드 알루미늄 실드부위 눌림, 습기 침투임. 눌렸다
고 주장하는 부위가 액정과 강화유리가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깨지는 충격이 아닌 눌리는 충
격이 기기 액정과 강화유리가 멀쩡하고 바로 뒤에 위치한 회로에만 갈 수 있냐는 점과 습기가 침투
하였는데 침수라벨이 깨끗한 점에 대하여 의문제기, 설명 요청하였으나, 사용 환경에 따른 과실일수
있다며, as기사본인은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이후 콜센터 동일답변. 본인은 눌렸다는 알루
미늄 실드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수리 중 사진 촬영함. 사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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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핸드폰의 여러가지 이상현상으로 A/S요청했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받아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 받아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이력, 마지막 수리 받은 날짜와 재고장 발생일의 간격, 품질보증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감안하여 사업체에 무상 수리 고려해 보도록 중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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