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이용시 명의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 이용시 명의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찬
  • 조회수 : 1,122회
  • 작성일 : 12-03-07 18:51:38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센터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할인대상이라 그 친구 이름으로 등록하여 한번 들어갔다가
센터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회원자격 박탈이라고,,
환불도 하나도 안해주더군요.
회원 자격 박탈이면 이용은 더 이상 못하더라도 환불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의한 경우에 있어 환불은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해당업체 약관에 환불규정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해당 약관이 우선시 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33067 기타 김동환 2012-04-19
33066 자동차 김중호 2012-04-19
33063 식음료 임수림 2012-04-19
33062 기타 강미희 2012-04-19
33061 건설 전미진 2012-04-19
33060 기타 박세연 2012-04-19
33059 통신 이경섭 2012-04-19
33058 생활용품 최현지 2012-04-19
33057 digital 최영일 2012-04-19
33055 기타 김유리 2012-04-19
33054 기타 박옥주 2012-04-19
33053 기타 dustlso 2012-04-19
33051 기타 조용석 2012-04-19
33049 digital 이경란 2012-04-19
33048 통신 권장혁 2012-04-19
33046 통신

처리

,,,
김미현 2012-04-19
33043 기타 김은지 2012-04-19
33042 digital 김윤겸 2012-04-19
33041 기타 박인선 2012-04-19
33040 통신 김진선 2012-04-19
33037 생활용품 박민선 2012-04-19
33035 통신 장금용 2012-04-19
33027 기타 이은진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