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물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물건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12-01-30 11:34:10

본문

대한통운에서 제 물건을 분실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1. 1/9일 대한통운 택배접수. 헤드폰 반품건이라고 온라인 접수함.
택배사원이 연락 주겠다고 분명 온라인 접수하였으나 연락없음.

2. 1/12일 못참고 대한통운 대표번호 전화함.
온라인 접수를 받기는 하지만 역삼동은 택배접수가 어려운지역이라며 헛소리함.
그럴거면 접수 왜받았냐고하니 택배사원한테 직접 전화해보라고함. 결국 내가 직접 전화함.

3.13일 금요일까지 방문할것을 약속. 전화도 10통 넘게함.

4.13일 금요일 오후 5시경 방문하심.
온라인 주문한 송장을 안가져 왔다며 포스트잇에 전화번호 써서 붙여주면
택배사무실에서 별도로 전화갈거라고 얘기함.

전화번호 써서 테이프고 고정시켜 붙여놓음. 연락 언제오냐고 하니 월요일 올거라고함.

5. 월요일은 커녕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없음.

6.택배사원 휴대폰으로 전화걸었으나 안 받음.

7.대한통운에 전화했으나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 (18일경) 전화안옴.

8.기다리다 화나서 대한통운 게시판에 글남김.답변옴.
너무너무 죄송하고 빨리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함.(25일경)

9.현재까지 연락 없음.

10. 내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
대한통운에서는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연락이 없음.

11. 반품기간 지나서 반품 안됨.
물건 가격은 14만원가량.


참다참다 못해 이곳에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분실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53 통신 황영천 2012-03-05
20948 식음료 김안나 2012-03-05
20945 생활용품

처리

**
김안나 2012-03-05
20944 통신 소성주 2012-03-05
20943 건설 이미연 2012-03-05
20942 통신 김수용 2012-03-05
20941 생활용품 만두 2012-03-05
20940 통신 김윤미 2012-03-05
20939 통신 신호성 2012-03-05
20932 통신 유제정 2012-03-05
20930 digital 여은정 2012-03-05
20929 통신 전재식 2012-03-05
20928 기타 김보민 2012-03-05
20927 통신 박선영 2012-03-05
20926 기타 유은성 2012-03-05
20925 생활용품 김보민 2012-03-05
20924 기타 강혜진 2012-03-05
20923 자동차 김태호 2012-03-05
20922 기타 정현우 2012-03-05
20920 digital 정민우 2012-03-05
20919 기타 임보람 2012-03-05
20918 금융 민효식 2012-03-05
20916 통신 천은선 2012-03-05
20915 기타 이인규 2012-03-05
20914 기타 김용 2012-03-05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20910 기타 김보인 2012-03-05
20908 식음료 이선미 2012-03-05
20904 기타

처리중

런천미트
정유림 2012-03-05
20903 통신 김구환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