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1,303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40 식음료 신고자 2012-04-16
32039 기타 서승희 2012-04-16
32038 digital 박영철 2012-04-16
32036 digital 임병민 2012-04-16
32035 식음료 김은주 2012-04-16
32034 금융 송이 2012-04-16
32033 기타

처리중

문의
이성화 2012-04-16
32032 기타 김현우 2012-04-16
32031 digital 억울한 2012-04-16
32030 자동차 박홍순 2012-04-15
32018 digital 백진주 2012-04-15
32017 건설 김형준 2012-04-15
32014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5
32010 건설 서지우 2012-04-15
32003 생활가전 김성옥 2012-04-15
32001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8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7 기타 박종훈 2012-04-15
31996 건설 권 기택 2012-04-15
31995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4 기타 wldms 2012-04-15
31993 digital 차동선 2012-04-15
31992 기타 김창익 2012-04-15
31991 통신 이하영 2012-04-15
31987 건설 김민선 2012-04-15
31984 생활용품 최의창 2012-04-15
31982 기타 이정연 2012-04-15
31980 건설 차윤지 2012-04-15
31978 digital 이수형 2012-04-15
31975 digital 오옥종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