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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강남점 분더샾 원피스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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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희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2-02-27 1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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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강남점 분더샵에서 19일 오후 6시경에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매장에 진열된 상품으로 가져왔고 집에 와서 입어보다가 워피스 택에 옷핀이 떨어져서 택과 원피스를 가지고 매장에 21일날 환불을 하러 갔는데 원피스 안쪽에 화운데이션이 뭍어 있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피스를 살때 제품에 오염이 묻었는지 확인안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매장직원 또한 저한테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새상품도 아니고 저녁늦게 샀기때문에 여러사람이 입어 봤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화운데이션을 묻혔다고 하면 ..도저히 수긍도 안되고 이런 물건을 판매한 신세계 강남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이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새제품을 주는것이 맞다고 보고 너무 소비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것이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원피스의 텍에 옷핀이 떨어져서 환불요청했는데 의류에 오염이 되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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