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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수점 S핫요가 이용 해지에 따른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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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석련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03-05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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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4일 해당업체로 보낸 내용증명입니다.(아래내용)
아무연락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약관상 중도해지는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립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1개월이상 장기등록권 이용해지 환불요청은 정당한 것이라고들었고,
거기다 저는 회원 관리 소홀하여 환불요청하는것 입니다.

저와같은 피해가 앞으로 안생기도록 꼭 처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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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핫요가 이용 해지에 따른 환불 요청
상기 발신인은 2012년1월, 핫요가 이용료로 48만원(당시 상담자 제시가격임)에서 할인과 1개월 연장 서비스추가 받아 4개월에 30만원을 지불하고 2012년1월5일부터 2월10일까지 이용하였습니다.

발신인은 2011년 2월 13일요가수업을 받으려 하였으나, 수업정원 초과로 인하여 이용을 할 수 없다는 S핫요가의 일방적 통보를 받고 수업에 참여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으며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체육 시설 업 관련 규정 :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을 요청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이용한 42일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약15만원을 당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 핫요가 측에서 회사 규정상 모든 환불은 불가하다며 본인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피하려 하였습니다.
2/14일 오후2시, S핫요가 약수점 이재영 팀장님과의 통화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요가학원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업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엄연히 S핫요가 에서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는 본인에게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되더라도 할인전 가격(이때 처음 할인 전 가격을 들음) 월18만원으로 계산하므로 환불 받더라도 얼마 되지 않으니 그저 양해하고 계속 다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s핫요가 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래-
-S요가 학원 측에서 말하는 환불 기준은 할인 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 해준다는 (하지만 처음 회원 가입 시 할인 전 월18만원이라는 금액은 보여준 적도 없음.)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고, 월18원 이라는 금액이었다면 처음부터 등록 하지도 않았을 것임.

-각 시간별 강의 정원이 있음에도 회원가입에 급급하여 기존회원들의 편의사항을 고려 하지 않았고, 소셜커머스에서 일일쿠폰을 판매하여 홍보에만 신경 쓰며 기존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았음

-소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계약기간 중 수수료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에도 무조건 내부 규정에 대한 것 만 주장하는 점을 납득 할수 없고, 현재 환불요청사유도 소비자 잘못이아니 요가학원측의 관리 소홀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가학원 연장후에 갑자기 정원초과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해지요청인데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및 입회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와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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