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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투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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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제홍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3-02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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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주년을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쿠팡(http://www.coupang.com/)에서 제주여행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출발 이틀전,
예정대로라면 2월 25일 오후 4시 서울출발이고,
제주 출발은 27일 4시였는데 항공편이 확보가 안돼
서울출발 7시 20분, 제주출발 12시 45분에 가능하겠냐고 연락이 왔네요..
아내와 상의끝에 기분은 좀 찝찝하지만 일단 가기로 했던거니 가자고 했습니다..

출발당일 10시,
아직까지 예약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여행사(제주투어 : 064-724-3800)로 확인전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청천벽력이..
항공편이 확보가 안돼 출발이 불가능하답니다..
4월 이후로 연기해주면 성심성의껏 모시겠다는 개 풀뜯는 소릴 합니다..
아내와 저, 3일 휴가 처리하고 짐 다 싸놓구 기다리고 있는데 못간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녀석이 눈물을 보입니다..
7살 딸은 대성통곡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2달전부터 계획하고, 1달전에 티켓구매해서 기다리던 결혼10주년 가족여행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제가 전화하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쿠팡과 제주투어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성의있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여행을 계획하시고 해당 여행사와 계약을 하셨는데 항공편이 확보가 안되어 출발당일 여행을 못가셨다니 정말 많이 속상하시고 확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의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대로 여행 일정이 누락되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나 금액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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