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리.. 사람 바보 만들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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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수리.. 사람 바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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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헌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03-14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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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한지가 10개월정도 되어가는데요

처음 구입후 계속 꺼지다 켜지다 반복 문제로 1회 제품교환했고

그 이후에도 휴대폰에 여러 오류가 생겨도 그냥 껏다 켜고 사용했는데

1년 이 지나면 무상 as도 못받겠다 싶어 지난 2월말에 as를 갔습니다.

휴대폰 안테나 사라짐 화면 꺼짐으로 수리 받았고

휴대폰 안테나 사라짐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오늘 또 수리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3회 이상 안테나 사라짐 현상이 생겨서 as전화를하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리고 오전에 as접수 아가씨도 그랬듯이 3회 같은고장이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서 그렇게 알고 as전화해서 3회나 같은고장이라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3회 같은 하드웨어 수리 3회를 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럴것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두웨어 수리를 해주고 다시는 as방문이 없도록해야하는게 아닌지

소프트웨어적 포멧이나 재설치 수리는 수십번이라도 계속해봐야 교환 환불 대상이 아니라네요

진작 그걸 알았으면 먼저 죽어도 하드웨어 문제같으니 교환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AS 다시 가기도 싫고 환불 받았으면 하네요 소비자 보호 관련법에

3회이상 같은고장이면 환불 교환이라 아는데

또다시 처음 수리하듯 또 고치러가야하나요?

화면사진 첨부해드립니다. 수리전 오후 12시경 수리후 오휴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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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로 인해 교품을 받으신 휴대폰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부품 교체로 수리 마무리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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