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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를 인터넷으로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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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화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12-03-05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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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바이 사이트에서 해외상품 구두를 구입햇는데요

59,800원에 주문을 2월15일날 했는데 물건을 2월 28일 정도에 받앗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두 사이즈가 35사이즈라서 *해외구두 사이즈 6 2/1 *을 시켯어요.

(6 2/1 or  6.5  = 35사이즈 동일)

근데 사이즈가 한치수 큰것이 온거에요,.저는 확실하게 35시킨건데..그래서 신을수도 없을만큼 큰사이즈로

배송이 되어왓어여..근데 이 큰 사이즈가 35인거에요..어쨋던 이것은 제가 잘못알아서

사이즈를 잘못시킨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기존보다 한치수 크다고 써잇던것도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사이즈 교환을 부탁햇더니 3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59800 원에 구입해서 3만원을 내고 교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잇어요..

제가 너무 어의 없어서 말도못이어가고 가만히 잇으니까 ,, 그런줄 알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는거에요.

3만원이 해외배송비 인건 알겟지만... 사이즈를 안맞게 올려놓고 팔앗으면서 어떻게 그 모든걸 제가다 부담

을 할수가 있는거에요... 말도 안되요, 

그리고 구두 자체가 불에 그을린것 처럼 엄청 우글우글 해져 있는데.. 이딴구두 누가 신어요....

아 정말 미치겟어요,,아직도 포장지 그데로 두고 있는데 이거 어떻해요..

링크 올려놓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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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대행 쇼핑몰에서 구두구매후 틀린사이즈 도착으로 교환요청인데 배송비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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