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M 부당영업행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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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심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03-02 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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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부당영업행위와 계약 명의자 동의와 확인 없이 설치후, 후통보 방식과 관련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디지털 티비 전환으로, 비슷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신청하며,
앞으로 이런 일로 피해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케이블 티비는 제 명의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약정기간이 한참이나 남아있는데도, 오늘 본인 확인과 동의 없이, (제게 어떤 전화나 문자 확인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만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설치하고 나서,, 제 동생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설치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자인 저는 아무 상황을 모르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어떻게 계약자 확인없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냐며, 아직 약정기간이 남았으니, 회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케이블 티비에서 회수비용 22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 확인없이 설치를 진행한 것은 케이블 측 잘못이니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고, 내일 회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수 요청하기까지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고, 언성도 높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나이 많으신 노인들을 상대로, 케이블 업체의 부당영업행위를 하고, 설치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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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방송의 디지털TV전환 신청을 명의자 동의없이 설치하는 영업형태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