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모토모 운동화 사이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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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인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12-03-02 2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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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않아 사이트에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되질않았습니다.(계속된통화대기중)
그러다가 2월16일 01048400187 휴대전화 번호로 해외상품이라 좀 늦어지며 늦어도 3월2일까지 배송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받자마자 계속 전화연락했으나 받질 않고
3월1일 http://tomo-tomo.co.kr/ 계시판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글은 삭제된 상태고
계속된 연락두절입니다.
인터넷상 이런 피해사실이 있는걸로 보여 환불은 받는것은 물론 아직도 영업하고 있는 파렴치함을 처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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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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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매후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되지않고 환불처리도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