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시 에어컨 배관 임의 절단 및 버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장이사시 에어컨 배관 임의 절단 및 버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호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12-02-29 18:21:27

본문

이사업체 : 고려통운
이사일자 : 12. 2. 23(목)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 510-402호 에서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수성누리빌데시앙 109-403호

이사할때 TV장식장 파손, 화분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in1 에어컨을 분리할때 분리하지 않고 실내기, 실외기 연결부분 근처를 임의로 절단하였습니다.
또한 배관도 사용을 못한다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체에 문의하니 분리라는게 절단하는거라고 하고 또 배관은 사용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LG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서비스센터에 의뢰하면 비용 4만원에 분리 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이업체는 이사시 에어컨 이전비용 7만원에 해주기로 하고 신청하였더니 설치비 7만원에
자재비(배관) 29만원을 별도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업체에 에어컨 배관에 대해 보상하라고 하니 고객이 억지쓰는거라고 시비걸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에어컨 배관을 임의로 절단하여 버렸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97 기타 서영경 2012-03-05
20696 통신 윤정희 2012-03-05
20695 기타 손태경 2012-03-05
20694 digital 석수정 2012-03-04
20690 식음료 박인기 2012-03-04
20689 기타 안경희 2012-03-04
20684 기타

처리

**
홍승현 2012-03-04
20682 기타 강미자 2012-03-04
20681 digital 길예진 2012-03-04
20680 기타 나규임 2012-03-04
20679 기타 우종만 2012-03-04
20678 자동차 장동영 2012-03-04
20673 digital 김현수 2012-03-04
20672 자동차 박인철 2012-03-04
20668 기타 이현백 2012-03-04
20665 digital 지반석 2012-03-04
20663 통신 장미정 2012-03-04
20662 통신 장미정 2012-03-04
20660 기타 이희두 2012-03-04
20658 digital 김지원 2012-03-04
20654 기타 김미현 2012-03-04
20651 기타 김윤주 2012-03-04
20648 생활용품 남형만 2012-03-04
20647 통신 나윤선 2012-03-04
20646 기타 한상필 2012-03-04
20645 기타 손소학 2012-03-04
20644 식음료 k 2012-03-04
20640 기타 최은하 2012-03-04
20639 생활가전 조정홍 2012-03-04
20638 digital 석수정 2012-03-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