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스퇴르우유 응고된이물질 답변글 이후 내가 처리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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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환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12-02-29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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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우유의 변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위에 국번없이 1399번 으로 전화 했더니 여러기관을 거쳤어요
1399 -> 1577-1020 -> 1588-9060 -> 해당 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쪽
한번 신고해서 해결하는데 참...많이 거치더군요
걍 우유 200ml 짜리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거 같아요...ㅜ
결국 부패한 우유 200ml 한개 환불 받았네요 ㅎㅎ
파스퇴르우유 본사 상담원이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말로좀 했으면 이렇게 까지 안햇는데
화가나서 소비자 상담에 신고 하고 했지만
진행하기가 좀 힘들었네요 ㅎㅎ
큰거 아니면 걍 하지 말아야 할 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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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패한 우유에 대한 시정 처리과정에서 많이 번거롭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