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y 라이프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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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이숙
- 조회수 : 506회
- 작성일 : 12-02-27 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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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6개월약정임을 알았습니다. 부당함을 알고 계약해지 할려고 했으나 위약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정지하고자 자동이체 통장을 비워두니 3개월째 tv가 나오지 않았는데, 매달 요금및 과태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원하며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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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계약을 하신 사용료와 약정기간이 달라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